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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7/11/24 (2)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음. 원고는 2013. 1. 31. 10:2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2.5톤, 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음. -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