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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심장질환 (6)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이보험 계약에서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경위 얼마전 퇴직한 망인은 00지역군수에게 맨손어업을 신고하여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다. 망인은 무등록어선을 혼..
#불안정협심증의 진단 운동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흉통이 안정시에도 발생하는 경우 불안정협심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으로도 흉통이 잘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아주 적은 운동량에도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동맥경화로 인하여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결국 괴사가 일어나 막히면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여 흉통등의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주요 증상은 매우심한 흉통과 목어깨에 방사통과 헛구역질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빠른 시간내에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진단비의 분쟁유형 1. 3년이내의 계약의 경우 가입 전 고혈압,고지혈증,동맥경화,협심증등의 치료사항..
#사망원인이 심장질환등의 질병요인이 먼저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직접사인은 입증가능한 원인이고, 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인들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정소견 내지 원인미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그 기재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사례의 판단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란에 익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경차조사서류에도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타살혐의 없어 내사 종결한 상태임. 망인은 관련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술을 마신상태에서 등산하다 갑작스레 찬물에 들어가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함. 망..
심근경색(I21) 겨울철 특히 위험! 심근경색(I21)이 발생하게 되면 시간을 지체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응급이송 치료하여야 합니다. 발견자는 즉시 인공호흡등의 구호조치를 취해주어야 환자의 안정을 도울 수 있겠지요! 심근경색은 심장근육이 혈액공급을 받지 못할정도로 관상동맥 혈관의괴사를 동반한 질환을 말합니다. 극심한 가슴통증이 발현하게 됩니다. 발견자 없이 혼자있는상태에서 발현 주변에 누군가가 이상황을 목격한다면 충분히 병원에 바로가서 응급구호조치 및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병원응급실 도착당시 이미 사망한상태 또는 위중한상태로 도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근경색 의증, 심장사로 인한 사망 문제는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심근경색 진단에 필요한 필수적인 검사( 심장효소..
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유형 주위에 타인,가족 등이 있는 상태에서 가슴통증등이 발생한다면 재빠른 시간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각종검사를 시행하고, 응급수술이 필요한경우 치료를 할 수 있어 그 예후가 좋다고 할 것이나 주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증상발현은 곧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도착당시 사망상태 이미 사망상태에 이른 환자를 구급차에 싫고 내원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성심장사,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의증등의 명확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보험자는 심근경색 진단비를 청구해 보지만 보험사에서는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고, 단순 의증 소견내지, 다른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등을..
@ 협심증은 심근경색증이 아니다. 최근들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협심증(I20)진단 받고 그 지급대상이 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과 협심증 진단은 관련성은 있을 수 있으나 현 한국표준질병분류 및 예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협심증은 혈관의 폐색 및 협착이 진행되는 단계로서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단계의 질환을 말합니다. 협심증은 협착 및 폐쇄에 의하지 않고 선천성 혈관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의 증상에 의한 진단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되어있는 경우 협심증도 보장 가능하다. 과거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를 고액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질병분류코드로는 I20 부터 I25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즉, 심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