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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은 아직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운 종양입니다. 가슴샘(Thymus)으로 불리우는 흉선은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심장과 대동맥으로 이루어진 종격동의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위치와 흉선종의 양성종양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으로 파괴,침윤하는 악성의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즉, 조직학적으로 양성이라하더라도 악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알수없는 종양입니다. 보험사는 조직학적 기준만을 중요시합니다. 현재까지 WHO의 분류기준을 참조해보면,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흉선종은 Type a,Type ab, typeb1, type b2, type b3까지 모두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type c(carcinoma)단계부터 악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악성종양? 암? 상피내암? 암종 ? 도대체 머징? 약관에서의 정식 명칭은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종, 양성종양, 악성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은 통상적으로 악성종양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이가능성 및 예후가 좋은 상피내암(0기)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닌거 같은데.... 점막내암은 상피층을 벗어나,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암을 말한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상피내암과 동일시 하고있다. TNM병기분류법에 의하면 점막내암은 TIS 즉 상피내암과 같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진단서의 상피내암으로 분류 D01코드 발행 현재 의사의 대부분은 대장점막내암을 D01코드로 분류하여 진단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것은 의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고지의무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보험회사가 작성한 청약서에 기재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 및 보험금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사안과 보험금 지급사유와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간암 진단비 관련하여 이런 다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평소 건강검진상 간장질환의심소견, 알콜성 간질환소견을 받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 B형간염 보균자임이 확인되고 이를 청약서고지하지 않은경우에서와 같이 이것이 고지의무 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
위에 발생하는 종양 중에서 위장관기질종양은 희긔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며 진단기준에 있어서도 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진단서에 악성으로 분류하고 있어도 경계성으로만 지급하든가, 경계성을 양성으로 지급한다든가 하는 축소 지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관기질종양은 그 발생이 점막하층에서 발생하는 경우, 크기, 유사분열지수등을 감안하여 진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병리학적 판단기준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조직검사결과지에 따라 그 진단이 바뀔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로부터 위장관기질종양 진단 받은 경우 그 진단이 적정한지 경계성종양 또는 악성종양 진단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려면,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검사상 암으로 볼만한 침윤정도, 분화도, 크기등에 따라 의사의 판단하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9로 진단을 받게 되고 진단서를 발행합니다. 보험수익자는 이것을 근거로 보험회사 창구에 접수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진단서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조직검사결과지라는 것을 판독하게되고, 이에 따라서 상피내암으로 간주될 수있는 판독이 나오게 되면 상피내암에 준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요즘에 분쟁이 되고있는 것은 비침윤성(Non invasive) 방광암입니다. 즉, 침범의 정도가 낮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피내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 ..
제자리암은 상피내암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제자리암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반 악성신생물과는 좀 더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악성신생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과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예방적 적출술 또는 항암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에서는 제자리암의 경우 소액암으로만 받아야 하는 것일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점막내암, 대장상피내암의 경우 조직학적해석, 이에대한 약관의 기준에 따라 일부 암진단비를 전액 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대장점막내암 또는 대장상피내암 D01 진단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필히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여 암진단비 전액 청구가능한지 검토 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