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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진단의 확정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방광암의 대부분은 표재성 방광암으로 그 침범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광암은 재발가능성이 높은 암종으로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주치의가 방광암 진단을 내리고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C67.9로 진단 하였음에도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내세워 D09(제자리암종)으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주로, 비침윤성방광암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직검사결과 Non-invasive urothelialcarcinoma로 판독되고, 이는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소견임을 내세우지요! 하지만 비침윤성방광암도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고등급인 경우는 그 경계선상에 있고 위험성도 증가되는 경향..
# 질문 : 어머니가 2017년 5월에 가입하시고, 2017년 11월 20일에 뇌경색(I63)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보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 답변: 검토사항은 뇌경색 진단에 부합하는지? 상품의 해당 담보사항은 무엇이며,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향후 분쟁가능성은 없는지? 해당약관을 살펴보니 CI보험이었고, 급성뇌경색진단비가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는 I63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해당 특별약관은 급성뇌경색 진단비만 지급하는 상품으로 열공성 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상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상품은 1년이내 50%감액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하여 1년이내 진단은 감액지급하..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CI상품에서 말하는 암 즉, 중대한암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단, 전암병소, 제자리암종, 경계성종양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직장신경내분비종양)은 악성종양? 경계성종양? 가장 논란이 많은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cm 이하의 직장유암종은 병리학회내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1센치이하의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며,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의료자문을 통해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
간경화(간경변증)는 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만성B형간염,C형간염보균자, 과음, 간독성물질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염증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청약시 위 사항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료사실이 없다거나 먼 과거에 진단된 경우, 5년 부근의 치료사항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유형은 첫째, 간암진단 확진된경우 암진단비의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둘째, 간경화, 간암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암사망 내지 질병사망보험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간암(간세포암종)은 일반적으로 진단에 있어서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아닌, 기저질환의 유무, 크기, 혈청검사의 이상소견등으로 일차적 진단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미세침흡인세포검사등을 통하여 진단을 보완하게 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영상의학적, 혈액검사상 간암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고, 이것이 불충분하여 미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하였으나 간암 의증(Suggestive)에 해당하는 소견이 보이는 경우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가 간세포암종(C22)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제출하였지만, 미세침흡인세포검사상 의증이라는 소견으로 확진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 규정에는 임상학적 진단보다, 조직학적 진단을 우선으로 규정..
방광암은 크게 근육층을 침범했는지 여부에 따라 비근침범성방광암과 근침범성방광암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광암의 TNM병기 분류체계에 의하면, 점막층에 국한된 암종은 비침윤성방광암(TA)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침윤성방광암(Noninvasive urothelial carcinoma)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통상 임상의분들은 C67.9 악성신생물로 진단서를 발급하나, 조직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를 D09로 즉, 상피내암으로 진단합니다. 보험사는 진단서상 C67.9 진단 받았다하더라도, 비침윤성 방광암은 조직학적 분류체계상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소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침윤성 방광암 진단으로 C67.9 또는 D09 진단 받았다하더라도 일부 암진단..
대장점막내암이라함은 대장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암종을 일컫는 말이며, 대장상피내암이랑은 조직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그 위험성 및 치료의 예후가 대장상피내암과 유사하여 대장상피내암으로 진단하는 것이 현 의료계의 현실 입니다. 따라서, 대장점막내암은 현 의학진단체계상 TIS(상피내암)으로 분류하고 질병분류코드는 D01로 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진단비의 20%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점막내암을 별도의 소액암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거 약관에서는 대장점막내암이 일반암 진단비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험사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상 C18~C20의 악성신생물 코드가 아닌 D01코드가 부여되었..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암종은 그 침범의 정도에 따라 기저막을 뚫지 못하고 상피층에 국한된 암종을 자궁경부 상피내암(D06)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 기저막을 뚫고 내려가면 자궁경부암(C53)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중 기저막을 뚫지는 못하였으나, 기저막을 미세하게 침범한 상태의 암종을자궁경부 미세침윤암으로 불리우는데 이에 대하여 진단서상 C53.1 악성신생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의학계의 의견을 일부 주장하며 상피내암으로 진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소비자와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의학계에서는 기저막 3~5mm미만의 미세침윤암은 상피내암(carcinoma in situ)로 분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추워지고 손발이 시려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건강검진 받으라고 우편이 날라오기 시작하네요~! 여성분들은 특히 더 민감할 수 있는 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유방의 피부암이나 상피내암등은 비록 전이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피부암 또는 피부질환으로 알고있는 파제트(Paget's disease)병은 그 발생기전 및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피부암(c44)로 명기 되거나 유방의 상피내암(d05)로 분류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으로 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진단서 C44 유방피부의 악성신생물 또는 D05 유방의 상피내암으로 발행받은 경우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것이 악성신생..
뇌종양의 조직학적 진단은 여러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 별세포종 또는 성상세포종이라 불리우는 뇌종양중에서 털모양을 가진종양을 털모양 별세포종이라 불리웁니다. 통틀어서 뇌종양이라 불리우며, 크기가 작은 경우 감마나이프등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크기가 커진 경우는 수술이 불가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치, 생명의 위협, 환자의 상태를 감안하여 수술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 털모양 별세포종이 D43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진단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학적으로 볼 때는 암에 준하는 치료와 그 위험성이 비슷한데도 말입니다. 따라서, 털모양 별세포종 D43분류 받고 암진단비 전액을 청구하였는데도 일부만 지급 받은 경우필히 보험전문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