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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해사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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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성 장애? 대체로 사고 및 지각의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왜곡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둔감한 정동이 특징이다. 경과 중 특정 인지결손이 생길 수 있기는 하지만 명료한 의식 및 지적능력은 보통 유지된다. 가장 중요한 정신병리학적 현상은 사고반향, 사고 삽입 또는 철회, 사고전파, 망상적 지각 및 조절 망상, 영향성 또는 수동성, 제3자로서 환자를 논평 또는 논의하는 환각적 음성, 사고 장애 및 부정증상을 포함한다. 조현병성 장애의 경과는 연속적일 수도 있고, 진행 또는 안정적 결손을 동반한 에피소드성일 수도 있으며, 완전관해 또는 불완전관해를 동반한 하나 이상의 에피소드가 있을 수도 있다. 추락사, 목맴사, 익사상태 등의 자살정황 추락하기 어려운장소에서 추락한다거나, 목을매는 행위는 충분히 자살에 대한 가능..
돌연사(급성심장사)는 심장병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전혀예상하지 못한 원인(사인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망유형으로서 보통 발병한지 1시간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남녀 구분없이 다양한 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병치료력이 없음에도 선천적으로 심장혈관기형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 고온가마가 있는 찜질방에서 장시간 수면 후 사망된채로 발견 ■ 수영장에서 전신체조 후 입수 후 몇분만에 호흡곤란등을 호소로 사망■ 술에 만취한 채로 잠들다가 사망한된 채로 발견■ 감금 등의 상황 등에 처한자가 급격한 흥분상태에 있다가 급사하는 경우 위 상황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위 상황들을 포함한 급성심장사 내지 돌연사는 그 사..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짦은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흔히 돌연사로 표현 됩니다. 과한 스트레스, 운동, 성교, 외부충격, 심리적 충격 등의 외적요인과 더불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심장질환 내지 선천적 결함등의 내재적 요인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특이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없는 휴식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급성심장사는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에서도 그 직접사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분비물, 이물질 등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합니다.신생아, 미숙아아 우유를 먹다가 흡인하는경우, 연하가 곤란한 노인분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흡인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병원균 감염, 입안의 세균감염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흡인성폐렴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관리가 잘되지 못하면 단기간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보험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망보험에서 사망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으로 크게 나눌수가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폐렴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를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재해사망으로 벌것인지?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한번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
폐렴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말하며, 그 원인에 있어서 세균을 통한 감염,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개 폐렴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퇴골골절 사고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이는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인지, 병원내 감염인지 쉽게 판별할 수 가 없고,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서상에는 폐렴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상해사망)은 그 보험금액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 신중하게 ..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은 우연에의한 외래적인 사고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고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약관상 2년경과 후 자살은 지급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일부약관을 제외하면 일반사망으로 주는 것이지 재해사망으로 인정하여 주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격자도 없고 베란다, 옥상, 난간, 야산 등에서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까요?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간 피보험자의 행적, 행태, 주변정황, 자살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 중 고의성을 의심하게 될만한 증거들이 경찰조사, 또는 주변인 진술등에 의해 확보가 된다면 보험사는 재해사망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재해라 함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이를 구체화시켜 재해분류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
요즘 들어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예전에 정신이 없어서 일반사망보험금 내지 해약환급금만받았는데 뉴스에서 떠들어 대니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문의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소비자가 받아들이기에는 소멸시효상관없이 2년경과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는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당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말하는 자살사망보험금은일반사망보험금을 말하는 것 입니다. 이것 또한 통상 계약일로부터 2년경과후 자살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일부(농협공제)예전 상품에서 1년 경과기간이존재한 적도 있긴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해사망특별약관내지 재해사망과관련된약관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규정에2년경과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 원칙적으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 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하는 개념 입니다. 다만, 이 재해분류표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외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고의적 자해나 법적개입에 의한 법적 처형등은 비록 재해로 볼 수 있을 지라도 재해분류표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고의적 사고의 면책 보험은 우연성을 충족하는 보험사고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고의적 사고에 해당하며, 이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자살은 재해사망보험에서 원칙적으로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로 고의로 인한 사고로 면책이 됩니다..
Q 피가 썩어가는 병? 바이러스 , 세균 등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독성물질로 인하여 온몸이 중독돼 혈액이 썩어가는 질환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나마 면역력이 있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를 방어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피로누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시기에 나쁜균들이 침투한다면 패혈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Q 특히, 이런분은 조심 폐질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수술후 상태, 다발성골절등의 중환자들은 특히 조심해야하며 응급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Q 관련 검사 및 치료 일단 증상이 생기면 신체검진과, 혈액검사, 영상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패혈증W의 원인이 되는 신체감염 부위를 찾아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감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