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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해사망 (21)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고의 경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침대 아래에 있던 실내화를 주우려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oo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청구한 후 보험사의 태도 사망진단서와 진단병명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통보함. 고령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령의 환자라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퇴골골절 사고..
사실관계 의사신부의 피보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 후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바륨과 프로포폴을 주사기로 투여 받은 후 맥박이 불규칙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른 사안 보험사의 주장 피보험자가 평소 잠이 안오면 바륨을 주사 맞았던 경험이 있고, 간호사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사고일 그 이전에도 잠이 안 온다고 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바륨을 2회 주사한 사실이 있는 바, 약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가 본인의 불면증에 대한 처방으로써 정상인의 경우 도저히 처방할 수 없는 과용량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가 있는 진정제(바륨)와 마취제(포폴)를 주사맞은 사실은 이미 피보험자가 진정제에 대한 상당한 남용상태에 있는다 할 것임. 그렇다면 본건 사..
망인의 과거력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일시적 당뇨수치 증가 소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250차례에 걸쳐 골다공증, 우울증, 골절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망인의 사고경위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중 돌에 걸려 넘어져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상완골 골절, 안면부 심부 열상, 골다공증,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 중 고열이 지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배양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였다. 당시 검사결과에 의하면 음성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보험사의 주장 망인이 ..
사실관계 망인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급지급사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전신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위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이보험 계약에서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경위 얼마전 퇴직한 망인은 00지역군수에게 맨손어업을 신고하여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다. 망인은 무등록어선을 혼..
사고의 개요! 00생명보험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금액 5천만원의 재해사망 담보에 가입하였다.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에 실려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하고 있으 며 사망원인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있는 바, 뇌 동맥류 파열이란 뇌의 동맥 일부분이 풍선과 같이 혹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동맥내의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보다는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추락에 의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체질적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툼에..
연하곤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폐렴 음식물을 안에 넣어 혀로 구강 후방에 인두부 방향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말하며, 이러한 연하가 곤란한 상황에서 이물질, 가래,음식물등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지속적인 연하곤란은 영양실조, 흡인성폐렴, 탈수, 패혈증 등의 합병증과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질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저질환, 전신쇄약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 쉽게 폐렴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병사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흡인성폐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여부가 분쟁..
#사망원인이 심장질환등의 질병요인이 먼저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다. 직접사인은 입증가능한 원인이고, 그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간접사인들도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추정소견 내지 원인미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그 기재가 불명확하게 기재되는 사례가 많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사례의 판단 사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란에 익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경차조사서류에도 익사로 사망하였다고 타살혐의 없어 내사 종결한 상태임. 망인은 관련 주변인 진술에 의하면, 술을 마신상태에서 등산하다 갑작스레 찬물에 들어가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함. 망..
# 익사체의 발견 익사사고는 여러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영중 물 흡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심장질환을 가진자가 갑작스런 심장이상으로 인한 물흡입, 실종후 익사체로 발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격자 및 확실한 부검을 시행하였다면 어느 정도 원인을 밝혀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이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살추정되는 익사사고 평소, 죽고싶다 라는 말을 자주하고, 실족 가능성이 없는 장소등에서 익사체로 발견되는 경우 고의사고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심장질환 등의 질병사망의식 평소 고혈압 당뇨등의치료사실이 있고,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부검결과 폐에 물의 흡입 흔적이 없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고로 재해사망이 ..
암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암환자가 신호대기 중 뒷차에 의하여 추돌당한 후 전치 12주의뇌경막하출혈, 제 12흉추압박골절, 우측요골원위부골절의 진단을받고 치료 중 전신상태의 불량으로 구토발생하여, 뇌경막하혈종이 발견되어 두개골천공술과 혈종제거술 실시 후 심장 및 신장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문제!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려면 사고발생전 망인의 전신상태, 치료력, 사고발생유형, 사고후 환자상태 및 경과관찰의 기록을 토대로 인과관계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골절치료비등의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휴업손해등은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