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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대장내시경 하다가 대장용종 발견... 대장 내시경은 위장 내시경에 비해 장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배출 후 검사를 해야 그 진단적 의미가 높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변 배출 약물을 마시고 배출해야하는 고통 및 기력의 허함을 극복을 해야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ㅜㅜ 대장용종의 조직검사 대장용종의 대부분은 양성종양으로서 간단한 용종절제술로써 치료가 종결되고 추적관찰만 시행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 같이 분포하는 경우 내지 상피내암으로 진단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조직검사 결과에 따른 질병분류코드 양성종양으로 진단하게 되면 D12코드를 받게 되고, 상피내암으로 진단하게 되면 D01코드를 부여 받게 되고 악성종양인 경우는 부위에 따라 C1..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까지의 분류코드를 제자리신생물 즉, 상피내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자리신생물이란 말그대로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전이가능성이 적은 상태의 신생물을 말합니다. 치료의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이 분류표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고 있습니다. TNM병기 분류에 따른 상피내암 상피내암을 의학용어로 Carcinoma in situ로 표현하고 있으면, tnm 분류에 의하면 tis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조직검사지의 결과에 tis 문구가 표시가 된다면 이는 상피내암으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의사는 최종적으로 진단서에 진단병명과 해당 질병분류코드..
습식관의 변화로 내시경검사 상 대장용종 증가! 육류,인스턴트 등의 식품의 과다섭취로 인하여 대장용종이나 대장질환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용종은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흔한 질환으로도 인식하고 있을 정도 입니다. 용종은 내시경으로 발견되면 바로 절제술을 시행하여 종양을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대장양성종양? 경계성종양? 상피내암? 악성종양? 이러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조직학적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단순 혹정도로 인식되는 양성종양이 있는가 반면에 전이의 위험성,침범의 정도에 따라 상피내암 , 악성종양등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 합니다. 그중 대장점막내암 암세포가 존재하는 종양으로 점막고유층에 국한된 암종을 말하며, 현대 의학에서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
boderline ovarian tumor( 경계성난소암의 형태) 경계성 난소종양은 장액성(serous), 점액성(mucinous), 혼합성(mixed)등으로 아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악성도의 종양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양성결과를 보이며 좋은 예후를 나타낸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다만, 5~10%에서는 원격전이나 재발이 일아나며, 골반내장기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장액성 난소낭종과 점액성 난소낭종 대부분의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장액성과 점액성은 최신 병리학진단에 의하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D39 / D39.1으로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서 악성신생물은 C코드? 그러면 D코드는? 악성신생물분류표에 일부 혈액암을 제..
점액성 낭선종(Mucinous cystadenoma) 점액성 낭선종의 형태는 다낭성 종괴로서 내면은 젤리같은 점액성 물질로 차있는 경우가 많은 난소에 주로 발생하는 종양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 중 경계영역성 점액성 낭선종은 세포층이 두껍고 유두모양을 갖는경우가 많으며 간질내로의 침윤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난소의 경계성종양 진단과 질병분류코드 D39 / D39.1 현대의학에서 난소의 점액성 종양( Ovary mucinous borderline tumor)는 경계성종양(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가 되고 있다. 해당 분류코드는 난소에 있어서 D39.1 / D39.11 / D3911 / D39.10 / D39.19로 분류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약관에서 악성신생물 ? 아니면 행동양식 불..
심근경색증의 일반적인 유형 주위에 타인,가족 등이 있는 상태에서 가슴통증등이 발생한다면 재빠른 시간안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각종검사를 시행하고, 응급수술이 필요한경우 치료를 할 수 있어 그 예후가 좋다고 할 것이나 주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증상발현은 곧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도착당시 사망상태 이미 사망상태에 이른 환자를 구급차에 싫고 내원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별도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성심장사,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의증등의 명확하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보험자는 심근경색 진단비를 청구해 보지만 보험사에서는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고, 단순 의증 소견내지, 다른질환으로 인한 사망가능성등을..
고관절 무혈성괴사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지만, 알코올의 중독, 흡연, 잘못된자세, 관절염의 악화, 약물에 의한 부작용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고관절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부위의 방사선을 촬영하고 나서야 고관절 부위에 괴사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젊은 환자라면 그 진행의 정도에 따라 경과를 관찰하기도 하지만, 노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공관절 전치환술 또는 반치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처리한 환자의 초진기록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초진기록지 상 환자는 최근 낙상에 의하여 통증발생하여 내원하게 되었고, 과거력을 보아하니 어깨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고,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치료 시행한 것..
#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 원칙적으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 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을 포함하는 개념 입니다. 다만, 이 재해분류표에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외되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의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고의적 자해나 법적개입에 의한 법적 처형등은 비록 재해로 볼 수 있을 지라도 재해분류표에서는 제외하고있습니다. #고의적 사고의 면책 보험은 우연성을 충족하는 보험사고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우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고의적 사고에 해당하며, 이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자살은 재해사망보험에서 원칙적으로 재해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로 고의로 인한 사고로 면책이 됩니다..
척추체의 구조 척추체는 크게 목뼈(경추), 갈비뼈(흉추), 허리뼈(요추), 꼬리뼈(미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체간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 구조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고 각종 신경다발과 장기보호 등을 이루는 구조물 입니다. 압박골절의 발생이러한 척추 부위에 강력한 외력의 힘이 작용하거나(추락,미끄러짐 등), 뼈가 약해진(골다공증,병적요인등)상태에서 낙상하는 경미한 사고에도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미끄러짐에 이러한 압박골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압박골절의 치료 경미한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허리 보조기를 착용하여 뼈를 굳힘과 동시에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를 시행합니다. 심한 척추체 압박골절의 경우 척추체 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시행하여 더이상 골절이 진행되지..
WHO에서는 골다공증을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인데, 다른장기와 비슷하게 오래된 뼈는 일정하게 파괴되고 다시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골다공증의 심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조그마한 외상으로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통증이 지속되기도하여 불편함이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상황이 그러하다면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대상이 될 수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