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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18/03 (16)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이륜차 운전중(탑승중)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서는 통상 통지의무와, 이륜차부담보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부담보란, 정상적으로 이륜차 운전(탑승)사실을 고지하고도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부가하여 그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한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지 일회적인 사용은 면책사항에서제외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와 더불어 통지의무로 면책?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가입당시에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입 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
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 보험기간동안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장애가 발생하고, 1,2,3급 장애인이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상품구조의 약관입니다. 통상 10년간 매년 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구성하고 있습니다. 판정에 필요한 기간 질병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선천적 기형, 선천적질환, 정신질환 및 이에근거한 상병으로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자폐성 장애는 보상에서 제외? 자폐성장애로 3급의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보험금 지급사유에 자폐성장애는 보상에서제외된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폐성장애는 선천적 ..
질병담보에 속하는 4대,3대장애진단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4대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간 장애가 보험기간 중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대장애인은 통상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말합니다. 보험사별로 그 규정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중복으로 평가하지 않는 자폐장애, 지적장애, 언어장애인 문제는 현재, 장애인 복지법상, 등급이 높은 자폐장애 또는 지적장애로평가하고 있으며, 최종 언어장애인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부상병으로 기재될 수 있지만, 장애등급결정서에는 별도로 부기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심사 포인트 4대장애진단, 3대장애진단은 질병 담보로서, 가입전 질환의 고지의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선천적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문제가 고민 척추압박골절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진단병명으로 수술적치료유무, 압박률, 골절발생부위 등에 따라 한시장해와 노동능력상실율의 변동이 발생한다. 노등능력상실율은 최대 32% 에서 최저 14%까지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에 대해 기왕증이 있는 경우 감산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기간이 상태에 따라 한시 2년,3년,5년, 10년, 영구장해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일실수익의 산정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가장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실수익과 위자료 부분이다. 부상에 비하여 추가적으로 받거나 금원이 늘어날 수 있다. 통상 가동년한은 정년 60세이고, 노동규칙에 의하여 정년이 보장되는 경우 그 정년으로 할 수 있다. 추가 고려요소, 합의금을 산정하려..
■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 ( 유암종, Carcinoid )의 진단 대장내시경 검사상 우연히 발견된 종양은 조직채취를 통하여 병리학적 진단으로 종양의 행동양식을 판별합니다. 대부분은 양성종양이지만, 일부 경계성, 악성종양이 발견되며, 3차병원급으로 전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 진단된 C20 직장의 악성신생물 진단받고 암진단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돌아온 대답은 의료자문, 해당 직장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서 재차 자문을 실시하게 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계성 종양이라는 답변이 돌아 옵니다. 표피인 점막층에 국한되고 혈관침범 없이 크기가 0.6㎝인 직장유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용어와 분류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행동양식 분류번호 /1이 부여되는 불확실한 악성 잠재성의 카르시..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란 공정한 보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민사손해배상등이 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씁니다. 즉, 근로자의 과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해당 급여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시 급여 업무중 추락사고 등의 산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
대퇴부무혈성괴사 (M87.05) 대퇴골두에 주로 발생하는 무혈성괴사의 질환은 관절을 망가뜨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쪽 대퇴골두에 발생할 수 도 있으며, 양쪽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율 3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측인 경우 단순합산으로 60%에 해당하는 장해이고, 질병후유장해 50%가 있다면 일응 담보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내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수 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진단병명은 동일하기는 하나,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이를 동일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위별 발생원인이 각각의 질병발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경향이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의 의미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무보험의 유형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있는 금액보다 보상 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6급 부상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4. 심장 타박5. 폐좌상(일측 폐의 50 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경우에 한한다)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11...
통풍환자의 약물복용 통풍환자에 쓰이는 치료제 약물인 페브릭정, 알로퓨리놀 등이 쓰입니다. 이러한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으로 인하여 신장의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통상 평소 신장에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통풍이 동반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약물부작용으로 더욱더 신장의 기능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질병이라 재해불가능? 만성신부전은 오래긴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 즉 재해로 인정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약물의 투여량, 환자의 상태, 발생예견성, 장해의 결과, 체질적요인 등에 따라 재해주장가능 약물의 부작용의 경우 평소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