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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의 사망원인...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급사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 합니다.즉, 골든타임 이전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병원 응급실 도착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다분 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부검없이원인을 파악하지 못한채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에 따라 사망의 과정 내지 정확한 상태를 모르는 검안의사도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추정(의증)또는 사인불명 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심근경색(추정) 심근경색 진단비는 각종검사를 통하여 확정진단을 받을 것으로요구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진단의 요건 입니다. 따라서, 의사로 부터 급성심근경색 최종진단(I21)을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은 당연한 것 입니다만, 추정진단을 받게되면,..
해면상 혈관종(혈관기형)의 분포 주로 대뇌, 소뇌, 뇌간, 척수, 뇌신경, 정맥동 등에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으며, 주로 천만 상부의 대뇌 피질이나 피질하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해면상 혈관종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간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한 출혈이 재발도 흔합니다. 이러한 해면상혈관종 주변에 뇌내출혈이 발생한 경우 뇌내출혈 진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뇌내출혈 진단(I61) 보험사는 불인정? 보험약관에서는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MRI,CT 등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전문의가 진단을 확정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별도의 지침서류를 통하여 해면상 혈관종에 기인한 뇌출혈은 별도의 질병분류코드를 부여..
대장에서 발생하는 이형성 선종~ 이형성이라는 것은 세포가 정상이 아닌 형태로 변화하는 일종을 말합니다. 그중 샘(선) 즉, 선상피에서 발생하는 이형성을 이형성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이형성 선종은 양성종양(D12) 건강검진간에 이형성 선종이 발생하게 되면, 절제술을통하여 제거하게 됩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대부분은 양성종양으로 5년마다 추적관찰을 하면 될 정도의 질환으로 봅니다. 하지만, 고도의 이형성 선종( D12) 양성으로 볼지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상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형성 선종 양성종양 진단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신분은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흉선종은 신체의 중앙에 위치한 종격이라는 부위에 위치하는 작은 장기를 말합니다. 유아나 태아때 면역기능을 담당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그 기능을 마치고 퇴화하는 장기 입니다. 이 흉선세포에서 종양이 발생하게 되면 전신근력이 저하되는 중증근무력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흉선종은 그 조직세포 형태에 따라 A형, B형, AB형, B1형, B2형, B3형 , 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리학적 분류에 따르면 B3형 이상은 악성으로 분류하지만, 그 이하B2,B1,AB형,B형,A형에 대해서 양성 또는 경계성으로 분류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흉선종은 그 세포분류만으로 악성도를 판단하기에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C형이 아닌 다른 분류 받았다고 하더라도,조직의 특성 및 형태, 종양의 진행정..
명확하게 추락사고나, 암의 악화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후 사망에서와 같이 사고사 또는 질병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반면,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 부검결과 심장비대, 혈관의 이상 등의 소견이 나오고 부검결과 명확한 사인을 보고하지 않은채 결론이 사인불명인 상태에서는 이것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재해로 인한 사망인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사사례에서 살펴보면, 평소 심장질환, 중증도의 동맥경화증등의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심근경색이 발생 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 원인이 질병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재해가 아니지 않느냐 볼 수도 있으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갈비뼈골절에 따른 폐손상 등의 더 중대하다면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은 다양한 호르몬들을 분비하며, 호르몬과 관련된 임상적 증상의 유무에 따라기능성과 비기능성 종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췌장신경내분비종양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 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실질침윤, 전이등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주위 침윤이 없고 2센치 미만인 경우 양성종양으로 보는 견해도있으나, 이는 의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의 판단은 조직기준 뿐만아니라, 현재 환자의 상태, 예후가능성등을 모두 다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험사가 D37.7 경계성 진단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암진단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명확한 의료검토 및 약관해석을 통하여소중한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고형가유두상종양( Solid pseudopapillary tumor )은 췌장낭종의 종류중 하나로서그 발생확률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양은 고형종괴로 종괴의 일부가 괴사되고 출혈을 동반하면서 낭종과같이 보이게 되며, 그 모양이 유두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형 가유두상 종양은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D37.7으로 분류 합니다. 그런데, 고형가유두상종양은 그 성격이 특이하여,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일부 장기침윤 및 그 전이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 조직학적 진단의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의 고형가유두상종양은 면밀한 조직학적 보고서 검토와, 의무기록, 환자의 상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악성종양에 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암진단비 전액 청구 가..
만성골수증식질환은 골수 내의 혈액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증식을 보이는 질환군을 말합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일차골수섬유증, 진성혈소판증가증, 진성적혈구증가증이해당됩니다. 이러한 골수증식성질환은 현재 백혈병에 준하여 조혈모세포이식등의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고, 부작용 또한 백혈병에 준할 수 있습니다. 보험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이러한 치료가 백혈병에 준하는데도, 경계성에 해당하는 코드를 부여하고 있고, 이것이 보험에서 말하는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D47.1은 비록 코드가 경계성에 자리하고 있더라도 행동양식은악성신생물로 분류 할 수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암과, 고액암 등의 진단비가 있다면 위 모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일부 표시가 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일반암은..
갑상선암은 그 발병빈도가 높고 치료효과가 매우 높은 암중에 하나 입니다. 과잉진단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수술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암종까지 수술에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논란중이지요~! 추세는 수술적 치료는 신중해야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빈도수가 많고 치료효과가 높은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해당질병코드는 C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의 주위에는 임파선이 분포하여, 갑상선암종이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파선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C77을 부여 할 수 있으며, 약관마다 그 내용이 다르겠지만 2011년 4월 이전 약관에서는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을 지급 받을..
(주)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Q28) (부) 대뇌동정맥기형의 파열(I60.8)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Q28)진단을 받은 경우 이는 선천성 뇌질환에 해당합니다. 이 기형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뇌출혈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을 일부 의사분들은 해면상혈관종(D18)로 표현 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받아 뇌출혈 진단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선천성질환, 뇌종양의 일부 출혈은 뇌출혈 진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의 유형은 다양하며, 단순히 기형 또는 종양에서 통상발생하는 출혈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위치,후유증상, 치료경과, 영상의학검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