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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자택 요족에 누워 사망한채 발견, 사체검안서 직접사인 허혈성 심질환 추정, 중간선행사인은 정신병 정신병관련 약물복용중 부검실시 식욕억제제, 항전간약,정신신경용제, 등 다수약물 검출, 급성중독 정도의 농도는 아님 부패로 인하여 정확한 사인은 판단하기 어려움, 약물과 허혈성심질환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 존재 판단 망인의 신체에 외상의 흔적이 없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력이 없으며, 다수의 치료약물의 효과가 목욕으로 인하여 효과가 급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바, 외래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
사고경위 주차되어있던 망인 소유의 포터차량에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반듯이 누운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수치고려, 일산화탄소 중독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함. 보험금 청구 보험사측에서는 우연성이 결여된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금 지급 거절 판단 1) 우연성요건 충족 여부 ① 망인이 사체로 발견된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에서 번개탄 등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포터차량 뒤편 화물칸은 덮개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서 유입된 일산화탄소가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화물칸 냉장고 위에서 수건으로 휴지를 감싼 베개를 베고 반듯이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은 잠을 자기 위해 냉장고 위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자동..
무혈성 골괴사의 발병 무혈성 골괴사는 사오십 대에 주로 발생하고 원인이 명확 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대퇴 골두에 가장 흔하게 발 생해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의 주요 원인이 된다. 슬 관절을 이루는 대퇴골 및 경골 과부, 견관절을 이루는 상완 골두, 족근관절을 이루는 경골 원위부와 거골에도 발생하 며, 드물지만 주관절과 수근관절 부위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퇴골두의 경우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편측성보다 흔하며, 드물지만 여러 해부학적 위치에 다발성 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에 따른 수술적 필요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치료를 받은 환자는 7,300명 정도다. 40대부터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50대가 가장 많은 26.4%..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00대학교 앞 육교 밑 도로에서 00대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주택가 골목에서 후진하여 사당로에 진입하던 중 골목길 입구로부터 후방 약 9.5m 지점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 이후 망인은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우측반신마비, 언어장해등으로 OO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간접사인이 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약관 상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입은 뇌실질내 출혈 등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전에 자발적으로 발병한 것으로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장해 및..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①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하고 있는 동안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③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고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 위 지급요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운전을 하거나, 운행을 하던중에 탑승을 하거나,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충돌, 접촉 하는 등의..
사고의 경위 00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올라가 침대 아래에 있던 실내화를 주우려다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하여 폐쇄성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oo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상세불명의 폐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청구한 후 보험사의 태도 사망진단서와 진단병명을 토대로, 피보험자는 직접사인 폐렴으로 인하여 질병 사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고 통보함. 고령의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나? 본 사안에서는 고령의 환자라서 질병 또는 체질적요인이 있는자로서, 경미한 외부 골절상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질병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퇴골골절 사고..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1,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 제8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망 정○○의 아들로서 서울국립의료원으로부터 지체장애 3급, 언어장애4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생명보험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이며, 피고 김○○는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면서, 망 정○○과 잠시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정○○은 피고 김○○의 소개로 2000. 2. 15. 피고 회사의 '단체 슈퍼 보장보험 개인 5배형'(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고 한다)에, 2..
보상조건 1.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입을 것 2.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제외! 3. 고의적인 사고가 아닐것( 단 심신상실로 인한 상태에서의 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가능 ) 4. 상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80% 지급률에 해당할 것 분쟁발생가능성 1. 심신상실(우울증,조현병,만취)등의 입증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하여야 하므로 이를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2. 8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여야 하나, 보험사 자문의등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지급률에 미달되어 보험금 지급 거절에 해당할 수 있음 3. 여러 장해가 복합하여 발생하는 경우, 한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일 경우 장해지급률이 감액될 가능성이 존재함.
깁스(Cast)치료의 정의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 통 깁스 ]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반깁스]
사실관계 의사신부의 피보험자가 상해보험에 가입 후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간호사로부터 바륨과 프로포폴을 주사기로 투여 받은 후 맥박이 불규칙하여 응급조치 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고 식물인간상태에 이르른 사안 보험사의 주장 피보험자가 평소 잠이 안오면 바륨을 주사 맞았던 경험이 있고, 간호사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사고일 그 이전에도 잠이 안 온다고 하여 피보험자 본인의 구술처방하에 바륨을 2회 주사한 사실이 있는 바, 약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의사가 본인의 불면증에 대한 처방으로써 정상인의 경우 도저히 처방할 수 없는 과용량의 중추신경계 억제효과가 있는 진정제(바륨)와 마취제(포폴)를 주사맞은 사실은 이미 피보험자가 진정제에 대한 상당한 남용상태에 있는다 할 것임. 그렇다면 본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