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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해보험 (77)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척추압박골절 통증!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척추체에 금이간다는 것에대한 심리적, 그에 따른 통증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술적 치료( 척추유합술, 시멘트성형술등)를 할 정도의상황이라면 더 심한 통증이 예상되고, 꾸준한 재활치료가동반되어야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정도의상태가 될 것 입니다. 척추체의 변형 척추체의 압박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게되면 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러한 판단은 방사선의 판독, 압박률의 정도정상척추체의 만곡고려 등으로 판단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이 발현되는 정도라면, 후유장해를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의 지급률 결정과 더불어 영구장해 인정여부의 검토와 함께 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
보험실효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자동이체를 시켜놓고 보험료가 잘 빠져나가는 줄 알고 있다가,우편물등을 잘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되는 암진단,사망,후유장해,수술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서야 보험실효 상태임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그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면서 문자내용, 우편물발송 확인 등을 해주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 수령, 아파트 경비원 수령 후 제대로 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보험실효 기간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등에게 보험실효상태 여부와 함께 보험료 납입을 언제까지 하여야할 것을 최고하고 난 뒤에야 정상적으로 해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 아래와..
상해사고의 발생과 요추압박골절!! 일하면서 무거운 물건 옮기다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요추압박골절이라고 요추 4번, 요추 5번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보조기 착용하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요추압박골절 같은 경우에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일단 보험사에 전화해 물어봤는데 그런경우는 없었다며 잡아떼더라고요. 사례들 보니까 이미 받으신분들 많은데 괜히 주기 싫어서 잡아떼는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요추압박골절로 후유장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경미한 낙상사고 내지 우연치 않게 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에도 후유장해 보험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체질적인 요인..
압박골절의 후유증!!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경과치료 후에는 압박골절의 상태가 안정화 되어 더 이상압박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쉬는시간 내내 걷고 앉고를 반복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압박골절이 생기면 척추후만으로 생기는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고정술(척추 유합술) 유합술의 종류에는 전방유합술과 후방유합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후 3개월 까지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허리근육강화 운동을 실시합니다. 이후 낮은 등산, 수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와 보험 후유장해!! 흉추 11번, 12번 압박골절등의 사고로 수술을 한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등도 후유장해를 검토해 볼 수..
삼과골절에 따른 후유장해 검토! 삼과골절이란 양과골절(외과,내과)과 후과(복숭아뼈 뒷부분)골절이 동시에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삼과골절은 대부분 심한 외력에 의한 사고로중상해에 해당되겠지요! 따라서, 후유장해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골절이라면 석고보정기로 보존적 치료를시행하겠지만 심한 경우 전위가있는 경우는 내고정술을 시행하여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도 합니다. 사고 사례 축구시합을 하던중 다리가 부러져 병원에 왔습니다. 진단명은 발목탈골및 비골골절(모든부분)을동반한 경골하단의골절 폐쇄성 이었고,엑스레이, CT, MRI촬영하고 주치의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복숭아뼈가 골절되었는데. 가로 세로로 다 부져져서 철심3개 박아야된다고 하시고. 정강이뼈 뒤쪽에 뼈가 3등분나서 부셔저서 인공뼈를2개 사용하..
고도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80%이상 후유장해 통상 보험금에서 말하는 후유장해 지급기준율은 3%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장해율부터 지급합니다. 이것을 다른말로, 일반상해후유장해라 일컫습니다. 80%이상 후유장해는 별도의 특약내지 생명보험의주계약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80%이상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려면 두눈을 실명하여야하고, 거의 침대에 누워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 등 매우 치명적인 장해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사망보험금에 준해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요인! 1,2,3 첫째, 80%이상 후유장해에서의 분쟁요인은 당연히 장해율에 대한 이견입니다. 80%를 넘어야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80%이상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
질식사 추정 사례 화재로 인한 질식사,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노인 2명 질식사 추정, 갈탄 피워 콘크리트양생 작업 중 2명 질식사, 음주 만취 후 구토에 의한 질식사 등... 최근 질식사 추정 사례가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행 사망진단서에는 구체적인 원인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원인 불상이라거나그 원인이 추정적인 경우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검을 한다하더라도 구체적인 확답 없이 사망원인의 가능성을 여러방향으로 기술하여 놓은 경우 그 원인이 내적인 요인에 의한것인지,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해 질 수 있습니다. 추정적인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될까? 이러한 사망건의 경우 보험사의 조사는 필수적 입니다. 조사를 시행하게 되면, 경찰서 기록, 병원기록 열람등을 시행하기위해..
복시는 안과의 주된 증상중의 하나이며, 치료없이 호전되기도 하나 일부는 생명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 질환 중의 하나 입니다. 복시는 단안복시와 양안 복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안 복시의 원인은 수정체 이상, 굴절이상 으로 보고 되었고, 양안복시의 원인은으로는 안구운동을 담당하는 뇌신경마비, 중증근무력증과 같은 신경근의 접합부의 병변, 외상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상의 경우에는 안와골절등의 안면타격으로 인하여 주위 근육손상내지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복시가 올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으로 인한 복시가 발생하는 경우 후유장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상 외상 후 1년동안 경과관찰 후에도 복시가 발생하는 경우 운동장해를 평가 합니다. 다만, 복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
T12 흉추12번 압박골절은 흔히 발생하는 척추골절의 유형입니다. 골다공증 등의 기저질환으로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초기 발현시 통증으로 고생할 수 있으며, 압박보조기를착용하고 재활치료하는 것이 통상 적입니다. 물론 골절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수술적치료를요할 수 있습니다. 흉추 12번 압박골절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책임을 물어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를 추가 배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압박골절에 따른 장해보험금을추가 청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척추의 기형정도에 따라 15%, 30%, 50%에 해당하는후유장해지급률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척추체의 경우 기존질환이 영향을 ..
돌연사(급성심장사)는 심장병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전혀예상하지 못한 원인(사인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망유형으로서 보통 발병한지 1시간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남녀 구분없이 다양한 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평소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병치료력이 없음에도 선천적으로 심장혈관기형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유형을 살펴보면 ■ 고온가마가 있는 찜질방에서 장시간 수면 후 사망된채로 발견 ■ 수영장에서 전신체조 후 입수 후 몇분만에 호흡곤란등을 호소로 사망■ 술에 만취한 채로 잠들다가 사망한된 채로 발견■ 감금 등의 상황 등에 처한자가 급격한 흥분상태에 있다가 급사하는 경우 위 상황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위 상황들을 포함한 급성심장사 내지 돌연사는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