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요추압박골절
- 상해후유장해
- 대장상피내암
- D09
- 난소경계성종양
- 사망보험금
- D39
- 척추압박골절
- C67
- 비침윤성방광암
- D3911
- D01
- 후유장해
- 자살
- 대장점막내암
- 방광암
- 질병사망
- 심근경색
- 상해사망
- C20
- 유암종
- 압박골절
- 경계성종양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
- 사망진단서
- 직장유암종
- 고지의무
- 암진단비
- 신경내분비종양
- Today
- Total
목록상해보험 (77)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사실관계의 확인 펴소 지병이 있던 박00씨는 민간요법으로서 수은과 납 등을 제조한 알약이 이에 효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막연한 신념을 가지고 민간요법에 따라 직접 2,3회 정도 수은과 납 등에 열을 가해 녹이면서 그 증기를 쐬는 방법으로 알약을 제조 및 주변사람에게 권유한 사실이 있다. 박00씨는 사망당일 10여분간 수은증기를 쐰되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00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입원치료후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약관의 규정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
망인의 과거력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우울증으로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일시적 당뇨수치 증가 소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250차례에 걸쳐 골다공증, 우울증, 골절 등으로 투약 및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망인의 사고경위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산책을 하던중 돌에 걸려 넘어져 $$정형외과로 후송되어 상완골 골절, 안면부 심부 열상, 골다공증,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 중 고열이 지속되고, 항생제 투여에 반응하지 않는 패혈증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혈액배양 검사를 의뢰한 상태에서 환자가 사망하였다. 당시 검사결과에 의하면 음성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보험사의 주장 망인이 ..
사실관계 망인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급지급사유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즉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은 02:40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1층 주차장에 떨어져 전신다발성 골절 및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위 사고 전날 망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하여 임○○이 노래방 주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 당일 01:00경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고, 평소 주사가 심하던 망인은 귀가한 후 위 원고를 폭행하고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2:00경 신고를 받은..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해사망시 1억원을 지급하는 이보험 계약에서 상해사망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약관 제18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사망사고 경위 얼마전 퇴직한 망인은 00지역군수에게 맨손어업을 신고하여 어업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이다. 망인은 무등록어선을 혼..
사고의 개요! 00생명보험과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금액 5천만원의 재해사망 담보에 가입하였다. 감을 따러 감나무에 올라 갔다가 추락하는 사고로 119에 실려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사망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피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하고 있으 며 사망원인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하고 있는 바, 뇌 동맥류 파열이란 뇌의 동맥 일부분이 풍선과 같이 혹모양으로 부풀어 올라 동맥내의 혈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외상보다는 질병에 의해 발병된다는 것이 의학적인 견해이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추락에 의해 사망하였다기보다는 체질적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다툼에..
이륜차 운전중(탑승중)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인보험 중 상해보험에서는 통상 통지의무와, 이륜차부담보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오토바이)부담보란, 정상적으로 이륜차 운전(탑승)사실을 고지하고도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부가하여 그와 관련된 사고는 보상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별약관입니다. 따라서,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중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한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지 일회적인 사용은 면책사항에서제외 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와 더불어 통지의무로 면책? 상해보험에서는 통지의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가입당시에이륜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가입 후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
대퇴부무혈성괴사 (M87.05) 대퇴골두에 주로 발생하는 무혈성괴사의 질환은 관절을 망가뜨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쪽 대퇴골두에 발생할 수 도 있으며, 양쪽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율 3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측인 경우 단순합산으로 60%에 해당하는 장해이고, 질병후유장해 50%가 있다면 일응 담보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내용에 따라 지급 거절될 수 있다.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진단병명은 동일하기는 하나,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이를 동일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위별 발생원인이 각각의 질병발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경향이 있습니다...
통풍환자의 약물복용 통풍환자에 쓰이는 치료제 약물인 페브릭정, 알로퓨리놀 등이 쓰입니다. 이러한 약물의 지속적인 복용으로 인하여 신장의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통상 평소 신장에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통풍이 동반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약물부작용으로 더욱더 신장의 기능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입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질병이라 재해불가능? 만성신부전은 오래긴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 즉 재해로 인정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약물의 투여량, 환자의 상태, 발생예견성, 장해의 결과, 체질적요인 등에 따라 재해주장가능 약물의 부작용의 경우 평소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
#뼈의 혈액순환 정체 우리 신체의 뼈에도 혈액이 공급되어 영양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뼈조직이 죽어가게 되는 경우를 골괴사라고 합니다. 주로 발생하는 부위는 대퇴부, 팔위쪽, 어깨, 무릎, 척추 등에서 일어납니다. #진단방법 대퇴골의 골괴사 등의 진단 방법은 주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하여 실시하고, 방사선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 정밀검사의 용도로 MRI로 최종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M87골괴사3M87.1약물에 의한 골괴사4M87.10약물에 의한 골괴사, 여러 부위5M87.11약물에 의한 골괴사, 어깨부분6M87.12약물에 의한 골괴사, 위팔7M87.13약물에 의한 골괴사, 아래팔8M87.14약물에 의한 골괴사, 손9M87.15약물에 의한 골괴사, 골반 부분 ..
연하곤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폐렴 음식물을 안에 넣어 혀로 구강 후방에 인두부 방향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말하며, 이러한 연하가 곤란한 상황에서 이물질, 가래,음식물등이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지속적인 연하곤란은 영양실조, 흡인성폐렴, 탈수, 패혈증 등의 합병증과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질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저질환, 전신쇄약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많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경우 쉽게 폐렴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망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병사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흡인성폐렴이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여부가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