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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해보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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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짦은시간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불문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흔히 돌연사로 표현 됩니다. 과한 스트레스, 운동, 성교, 외부충격, 심리적 충격 등의 외적요인과 더불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심장질환 내지 선천적 결함등의 내재적 요인과 함께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특이적으로 이러한 요인이 없는 휴식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급성심장사는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에서도 그 직접사인을 명확하게 진단하지도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보험금청구서, 초진기록지, 대표수익자지정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우선 검토하는데, 사망진단서 상사인미상, 사인불명 등 애매한 형태로 적혀 있는 경우,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실사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상해)사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상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은 그 담보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보험사도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인미상인 경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사인미상이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연성이 가장 높은 원인을 합..
어린이CI보험 보통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해를 제외한 질병의 치료과정중에 의료사고 등이 아닌한 보험보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에 규정한 것입니다. 즉, 통상의 임신, 출산, 산후기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연하고 예견치 못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할 것이며, 또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면책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산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이 면책약관을 사용할 수 있는지, 더불어, 이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보험사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출산전자녀(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이 출산 전 부터인지 출산 후 부터인지에 대하여 약관상 혼선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의 설명부분에 보면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출생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사망,진단,후유장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출생전부터 보험료는 받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상 보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보험사는 이를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산전검사상..
흡인성 폐렴은 분비물, 이물질 등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합니다.신생아, 미숙아아 우유를 먹다가 흡인하는경우, 연하가 곤란한 노인분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흡인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병원균 감염, 입안의 세균감염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흡인성폐렴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관리가 잘되지 못하면 단기간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보험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망보험에서 사망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으로 크게 나눌수가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폐렴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를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재해사망으로 벌것인지?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한번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업안전인 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농작업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와 농작업 중 재회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규모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일어난 시점의 행위가 농작업중이었는지, 농작업중이 아니었는지가 주요 분쟁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보면 고추농사를 위해 평소 관리하던 비닐하우스에 들러 하우스 내 고무바를 수선하면서, 고무바가 끊어지면서 후두부를 강타하여, 충격 후 쓰러져 다시 일어나 집으로 향하였고, 다음날 새벽에 호흡이상 및 의식소실 상태로발견 후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어 뇌출혈제거수술 등을 받고 장기간 요양병원 치료하였으나, 끝내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것인지, 병사로 볼것..
어린이보험에서 태아상태인 경우 발생하는 각종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규정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태아인경우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보고있으며, 단, 계약자 요청시 이를 다른 출생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출생전 발생한 태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출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태아의 선천적,내재적,외래적 사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고,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처치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은 원칙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해 내지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청구가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재해사망x)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 경과전 자살 내지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의 면책규정에 대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농후한사고라거나( 추락사, 농약을 실수로 마심 등),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사고,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동 들에 대..
폐렴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말하며, 그 원인에 있어서 세균을 통한 감염,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개 폐렴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퇴골골절 사고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이는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인지, 병원내 감염인지 쉽게 판별할 수 가 없고,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서상에는 폐렴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상해사망)은 그 보험금액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 신중하게 ..
통지의무의 발생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 약관의 내용이 있으며, 보통 계약후 알릴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첫째,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둘째,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상해보험의 특성상 위험히 현저하게 증가되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위험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위험발생확률히 증가하게 되어, 이를 감안한 적정보험료 내지 적정보장금액을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금 감액내지 보험계약해지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