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척추압박골절
- 고지의무
- C20
- 비침윤성방광암
- D3911
- 암진단비
- 난소경계성종양
- 상해후유장해
- D39
- 사망보험금
- 재해사망
- 요추압박골절
- 질병사망
- 재해사망보험금
- 심근경색
- 압박골절
- 사망진단서
- D09
- 후유장해
- 대장점막내암
- 신경내분비종양
- 경계성종양
- D01
- 자살
- 직장유암종
- C67
- 유암종
- 방광암
- 상해사망
- 대장상피내암
- Today
- Total
목록2017/11 (26)
숨은 보험금 찾아내기!
흡인성 폐렴은 분비물, 이물질 등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을 말합니다.신생아, 미숙아아 우유를 먹다가 흡인하는경우, 연하가 곤란한 노인분들이 음식물을 먹다가 흡인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병원균 감염, 입안의 세균감염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흡인성폐렴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관리가 잘되지 못하면 단기간내에 사망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보험측면에서 살펴보면, 사망보험에서 사망원인에 따라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으로 크게 나눌수가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폐렴으로만 기재된 경우, 이를 질병사망으로 볼것인지? 재해사망으로 벌것인지?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한번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수정해줄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
농업인들에게 판매하는 농업안전인 보험에서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농작업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와 농작업 중 재회 이외의 재해로 사망시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규모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이 일어난 시점의 행위가 농작업중이었는지, 농작업중이 아니었는지가 주요 분쟁거리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보면 고추농사를 위해 평소 관리하던 비닐하우스에 들러 하우스 내 고무바를 수선하면서, 고무바가 끊어지면서 후두부를 강타하여, 충격 후 쓰러져 다시 일어나 집으로 향하였고, 다음날 새벽에 호흡이상 및 의식소실 상태로발견 후 구급차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어 뇌출혈제거수술 등을 받고 장기간 요양병원 치료하였으나, 끝내 사망한 경우 이를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것인지, 병사로 볼것..
방광암 진단의 확정은 조직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방광암의 대부분은 표재성 방광암으로 그 침범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광암은 재발가능성이 높은 암종으로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주치의가 방광암 진단을 내리고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 C67.9로 진단 하였음에도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을 내세워 D09(제자리암종)으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주로, 비침윤성방광암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직검사결과 Non-invasive urothelialcarcinoma로 판독되고, 이는 상피내암에 해당한다는 소견임을 내세우지요! 하지만 비침윤성방광암도 저등급과 고등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고등급인 경우는 그 경계선상에 있고 위험성도 증가되는 경향..
어린이보험에서 태아상태인 경우 발생하는 각종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규정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태아인경우 가족관계등록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보고있으며, 단, 계약자 요청시 이를 다른 출생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출생전 발생한 태아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신,출산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태아의 선천적,내재적,외래적 사고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수술적 치료가 병행될 수도 있고,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처치가 태아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질문 : 어머니가 2017년 5월에 가입하시고, 2017년 11월 20일에 뇌경색(I63)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삼성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보험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받았습니다. # 답변: 검토사항은 뇌경색 진단에 부합하는지? 상품의 해당 담보사항은 무엇이며, 지급기준은 무엇인지? 향후 분쟁가능성은 없는지? 해당약관을 살펴보니 CI보험이었고, 급성뇌경색진단비가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진단서는 I63 뇌경색으로 진단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해당 특별약관은 급성뇌경색 진단비만 지급하는 상품으로 열공성 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상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상품은 1년이내 50%감액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하여 1년이내 진단은 감액지급하..
자살은 원칙적으로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해 내지 재해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덕적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보험청구가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2년 경과후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재해사망x)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년 경과전 자살 내지 손해보험에서는 모두 다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사고의 면책규정에 대하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살이 아닐가능성이 농후한사고라거나( 추락사, 농약을 실수로 마심 등), 만취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사고,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행동 들에 대..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CI상품에서 말하는 암 즉, 중대한암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한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 지을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합니다. 단, 전암병소, 제자리암종, 경계성종양등은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유암종(직장신경내분비종양)은 악성종양? 경계성종양? 가장 논란이 많은 직장유암종은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cm 이하의 직장유암종은 병리학회내에서 경계성종양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1센치이하의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이며,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의료자문을 통해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
폐렴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반응을 말하며, 그 원인에 있어서 세균을 통한 감염, 바이러스, 기타 미생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대개 폐렴에 취약한 계층은 노인이나 어린아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퇴골골절 사고 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이는 질병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그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요소가 많고,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인지, 병원내 감염인지 쉽게 판별할 수 가 없고, 대부분 이러한 경우 사망진단서상에는 폐렴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병사망과 재해사망(상해사망)은 그 보험금액 액수의 격차가 크므로 신중하게 ..
간경화(간경변증)는 간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하여 간조직이 재생결절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만성B형간염,C형간염보균자, 과음, 간독성물질 사용 등으로 인하여 염증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청약시 위 사항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치료사실이 없다거나 먼 과거에 진단된 경우, 5년 부근의 치료사항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유형은 첫째, 간암진단 확진된경우 암진단비의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둘째, 간경화, 간암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암사망 내지 질병사망보험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
통지의무의 발생 상해보험에 있어서 상법의 규정을 준용한 약관의 내용이 있으며, 보통 계약후 알릴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첫째,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둘째,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상해보험의 특성상 위험히 현저하게 증가되는 업무를 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위험한 운송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위험발생확률히 증가하게 되어, 이를 감안한 적정보험료 내지 적정보장금액을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험금 감액내지 보험계약해지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통지의무 위반의 요건..